어음금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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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어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패소한 주위적 피고 B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21.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부곡동 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서영’으로 된 D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주식회사 서영으로부터 E, 삼일금속산업 주식회사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백지식배서로 순차 양도되었고, 삼일금속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6. 30. 부산은행 부곡동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8. 삼일금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배서가 말소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