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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에 취하여 차도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순사 새끼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안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의 턱 부분으로 E의 왼쪽 뺨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