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4:35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 북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 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자, 친형인 F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4:41 경 E 지구대에서 동행대상자가 F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확인 란에 서명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고, 이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 및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F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임의 동행동의 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의 F 명의 부분을 각 위 조하였다.
나. 2016.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11:10 경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G 계에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이 기재된 ‘ 전자적 처리 동의서 ’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전자적 처리 동의서’ 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