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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1:00 경 부산 기장군 C 원룸 303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 가위를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 등에 갖다 대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인다, 개 같은 년! 씹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칼, 가위 등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2 차례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 검찰에서 2017. 4. 28. 자 폭행의 점은 공소권 없음, 같은 날 특수 협박의 점은 기소유예, 2017. 7. 27. 자 폭행의 점은 공소권 없음 의 처분을 각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폭력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