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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고단9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포 (OPPO) 휴대 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3』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성명 불상 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무단 인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속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 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현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찾아 가 상대방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9. 09: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80세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은행 직원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가려고 하니, 계좌에 입금 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전파로 돈을 감정해서 범인을 잡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5,12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 동 ***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서는 E도 피고인들과 위 장소에 같이 간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같은 날 12: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달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 *** 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27,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 불상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