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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정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21:20경 처형인 B, 장인인 C과 공동하여, 광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왜 참견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허리 등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를 약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옆구리 등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