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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안마용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만원 ~ 3만원씩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