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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8월 10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