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반대하였지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원심에서 ‘ 경영 총괄은 C 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인 도장과 법인 카드를 보관하면서 행정상 대표 역할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C은 원심에서 ‘ 피고인, G, C 등이 모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도 E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F은 원심에서 ‘E 공장을 15억 원에 팔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I은 원심에서 ‘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처음 E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G, C 등이 서로 싸우면서 이 랬 다 저 랬 다 하길래 안 한다고 하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전후로 E 사무실에서 피고인, G, C 등이 서로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은 자주 보았으나,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 제가 저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