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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19. 선고 2008누35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8누35462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

1. 인텔 코퍼레이션

2.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3. 주식회사 인텔코리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295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원고 인텔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인텔이라 한다)은 계열회사와 함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CPU' 한다)를 제조하여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그 CPU(이하 'Intel CPU'라 한다)의 제조와 판매에 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원고 인텔 세미덕터 리미티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 등에 있는 컴퓨터 제조·판매사(이하 'PC 제조사'라 한다), 대리점 등에 Intel CPU를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원고 주식회사 인텔코리아(이하 '원고 인텔코리아'라 하고, 원고 인텔,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와 함께 '원고들'이라 통칭한다)는 Intel CPU를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된 현지 지사로서 원고 인텔,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가 Intel CPU 판매 여부 및 그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내 Intel CPU수요의 품목, 물량 및 가격 등을 수집조사하여 원고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에 전달하고 거래상대방과 가격, 수량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CPU 판매가격

원고들은 Intel CPU의 주요 수요자인 PC 제조사를 구매량, 시장에서 지위 등에 따라 A, B, C 등급[Category]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가격을 등급별로 다르게, 같은 등급에는 같게 적용하는데, 그 판매가격을 CPU 표준가격인 캡(CAP))이라 하고, 시장의 경쟁 상황, 수요자 요구 사항 등에 개별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와 직접 협상하여 CAP 가격의 할인 여부와 그 규모 등을 정하는데, 이를 이캡(ECAP)2)이라 하며, PC 제조사와 새로운 Intel CPU 출시에 따른 판촉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PC 제조사에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를 웹디에프(MDF)3)라 한다.

이러한 ECAP, MDF 등은 통상 '리베이트'로 불린다. 원고들과 같은 CPU 사업자4)는 이러한 리베이트의 지급을 CPU 판매를 위한 영업수단으로 이용한다.

다.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08.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295호(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로써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거래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 통칭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2개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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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6, 30, 5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적법 여부

가. 권한 없는 위원에 의한 의결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의결서에 A위원으로 서명한 B 위원은 의결 전에 면직되어 의결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위원이 의결에 관여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전원회의의 의결과 위원자격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8조,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9. 3.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6조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전원회의는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비공개로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를 하되,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의 합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날인을 한 의결서로써 의결하여야 하고, 피심인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의결서에 의한 의결이 유효한 데에는 사건의 심리 및 의결의 합의에 관여한 개별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서명·날인을 한 후에 다른 위원과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할 때까지 기간에도 위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인정 사실

피고의 전원회의는 2008. 6. 4. 이 사건 거래행위에 관한 사건의 심리를 마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의 합의를 하였다. 그 사건의 B 위원은 2008. 10. 6. 이 사건 의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08. 10. 7. 의원면직을 하였다. 그 이후 위와 같은 사건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에 관여한 다른 위원과 위 원장이 2008. 11. 5.까지 순차 의결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의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11호증, 을 제7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의 B 위원은 피고 전원회의의 사건 심리, 의결 합의 당시에는 물론 이 사건 의결서에 서명·날인을 할 당시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견진술권의 침해

1) 원고들 주장

피고가 조사·심리 단계에서는 이 사건 거래행위 중 AMD 64비트 CPU 출시와 관련한 부분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다가 의결 단계에 가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것은 원고들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흠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사·심리 단계에서는 이 사건 거래행위 중 AMD 64비트 CPU 출시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규정'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규정' 모두의 적용을 고려하였다가 의결 단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규정'만 적용한 사실,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AMD 64비트 CPU 출시 관련한 거래행위가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피고의 법 적용을 다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의견진술기회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 상품시, 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 등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삭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기술발전 속도, 그 상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등 및 그 상품 등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시장 상황, 시간서 · 경제적·법적 측면의 대체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참조).

2) 관련 시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위의 관련 시장(이하 '이 사건 관련 시장'이라 한다)을 'PC용x86 계열 CPU의 국내 직판 채널'로 보고 있다. 그러나 x86 계열이 아닌 CPU(이하 '비x86 계열 CPU'라 한다)와 서버용 CPU는 x86 계열 CPU와 상호 대체성이 있으므로 이 모두를 관련 상품에 포함하여야 하고, CPU 사업자는 단일한 판매전략을 전 세계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CPU를 판매하므로 전 세계 시장을 관련 지리에 따른 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직판 채널과 대리점 채널은 마케팅 전략, 거래물량, 가격 등에서 차이가 없어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시장을 전 세계 CPU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갑 제1호증, 을 제42, 49, 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행위의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PC용x86 계열 CPU 시장'으로 봄이 옳다.

① x86 계열 CPU와 비x86 계열 CPU의 비대체성 컴퓨터용 CPU는 크게 x86 계열 CPU와 ARM(Advanced RISC Machine), Power PC CPU, SPARC, MIPS 등 비x86 계열 CPU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x86 계열 CPU는 작동명령어가 CISC(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형태로, 구동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라 한다)가 Window OSARM으로 설계되고, 주로 노트북, 데스크톱7) 등 PC용 또는 소형 서버 컴퓨터에 사용된다.

그런데 비x86 계열 CPU는 작동명령어가 주로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 puter) 형태로, 구동운영체제가 Window OSARM이 아닌 다른 OS로 설계된다. 그리고 ARM 계열 CPU는 PDA, 이동통신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에, MIPS 계열 CPU는 케이블 모뎀, 위성 수신기, 디지털 TV, 색깔 레이저 프린터, PDA 등에 주로 사용된다. 또 Power PC CPU는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나 고성능 및 안전성이 필요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형 서버용으로, SPARC 계열 CPU는 Work Station이나 중대형 서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그 가격이 x86 계열 CPU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CPU를 바꾸면 컴퓨터 설계방식과 제조공정뿐 아니라 OS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등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RM 계열 CPU, MIPS 계열 CPU, Power PC CPU나 SPARC 계열 CPU 모두 x86 계열 CPU와 사실상 충분한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PC용 CPU와 서버용 CPU의 비대체성 x86 계열 CPU에는 DT, 노트북 동 PC에 탑재되는 CPU와 시버에 이용되는 CPU가 있다. PC용 CPU는 한 사용자의 명령만 수행하나, 서버용 CPU는 365일 24시간 계속 작동하며 수 명의 사용자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량의 자료를 저장해야 해서 PC용 CPU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메모리 용량이 훨씬 더 크며,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한다. 또 서버용 CPU는 설계 방식이 PC용 CPU와 다르고, 가격도 PC용 CPU가 미화 100~150달러(이하 같다)인 것과 달리 300~900달러에 이른다. PC용 CPU를 결합하여 서버를 제조하는 것은 서버용 CPU를 탑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기술적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많이 뒤처진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PC용 CPU는 서버용 CPU와 사실상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보인다.

(2) 관련 지리적 시장 관련 지리적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이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49, 51, 71, 7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행위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봄이 옳다(설령 이를 세계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의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0%를 초과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이 추정되므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① 국가별 경쟁상황에 따른 가격 차별화 원고 인텔과 같은 CPU 사업자는 통상 전 세계를 '북중미와 남미', '유럽·중동·아프리키', '이시아 · 태평양, '일본'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판매 총괄회사를 설치하고 개별 국가에는 원고 인텔코리아와 같은 현지 지사를 설치한다. 현지 지사는 해당국가 내에서 경쟁사업자 현황과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경쟁 상황과 그 대응 방안, CPU 판매가격과 리베이트 지급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터 잡아 CPU 사업자는 국가별 시장경쟁 상황에 맞는 판매전략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설령 CPU 제품이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국가별로, 기업별로 리베이트를 다르게 지급한다. 실제로 지역 간에 CPU 운송비 등 거래비용이 매우 적어 CPU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도 CPU 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CPU 국내/세계 연도별 평균가격8) (단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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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ntel CPU는 고사양 · 저사양 평균가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과 일본 등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데스크톱 고사양 CPU에서 최대 31달러, 저사양 CPU에서 최대 13달러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내와 다른 국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 Intel CPU 사양별 연도별 평균가격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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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Intel CPU 품목별 가격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내와 다른 국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원고들의 대표적 품목별 가격 차이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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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 지사를 통한 판매 정책국내의 대규모 PC 제조사인 삼성이나 삼보가 구매하는 경우와 같은 대량의 CPU 거래는 원고 인텔과 같은 CPU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CPU 사업자는 PC 제조사가 다른 국가의 현지 지사에서 CPU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허용할 경우 그 구매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현지지사가 크게 반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기 떄문이다. 그리고 삼성이나 삼보는 대량의 CPU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CPU 사업자의 국내 지사로부터만 구매하였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현지 지사로부터는 구매하거나 이를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구매행태는 예를 들어 2003년경 Intel CPU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는 17% 정도 상승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에서는 상승하지 않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③ CPU 사업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CPU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기술적 특성에 따라 컴퓨터의 메인보드, 램(RAM), 입출력장치(I/O), 소프트웨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PC 제조사는 새로운 CPU를 탑재하여 새로운 PC를 제조하여 출시하기 전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CPU 사업자와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여 CPU 사업자의 기술지원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 CPU 사업자는 이러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현지 지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삼성이나 삼보가 CPU는 인근 국가의 현지 지사인 인텔재팬, 인텔차이나 등에서 구매하고 위와 같은 신속한 기술지원 등은 국내의 현지 지사에서 받는다는 것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④ 또한, 삼성과 삼보가 PC를 제조하여 주로 판매하는 시장인 국내 PC 시장은 규모가 미국이나 EU의 그것에 비하여 작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나 삼보가 CPU를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 또는 EU 시장에서 조달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⑤ 이상의 이유로 국내 PC 제조사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CPU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국외의 다른 시장에서 CPU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시장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행위의 관련 거래단계 및 상대방에 따른 시장은 직판체널 시장으로 봄이 옳다.

① CPU 사업자는 CPU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직판채널)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한다(대리점 채널). 직판 채널은 삼성이나 삼보와 같은 대규모 PC 제조사가 CPU를 내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대리점 채널은 현주컴퓨터, 대우컴퓨터 등과 같이 중소규모 PC 제조사나 PC 조립사업자가 구매물량이 많지 않아 CPU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나 삼성이나 삼보가 소량의 CPU를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그리고 대리점 채널에서는 유통 CPU 물량이 많지 않아 대규모 PC 제조사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렵다.

② PC 제조사의 CPU 구매량, PC 시장 내 영향력, PC 설계능력 및 상표가치 등으로 말미임은 협상력 차이 때문에 원고들과 같은 CPU 사업자는 직판 체널에서는 구매자에게 ECAP, MDF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낮추어 줌과 아울러 신속한 기술지원과 에이에스(AS) 등을 보장하지만, 대리점 채널에서는 ECAP, MDF 등을 지급하지 않는 만큼 최종 판매가격이 직판채널과 비교하여 더 비싸다.

③ 원고들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PC용 CPU 시장에서 한 해 평균 약 300만 개의 CPU를 판매하였는데, 이 중 66%를 삼성, 삼보, LG전자 등 3개 PC 제조사에 직접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 33%를 대리점 채널을 통해 중소규모 PC 제조사, PC 조립사업자,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④ 2001년 이전까지는 중소규모 PC 제조사가 직판 채널에서 CPU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구매물량이 많지 않아 CPU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기가 어려위 대리점 채널에서 CPU를 구매하였다.

다) 소결

이 사건 관련 시장을 'PC용 x86 계열 CPU의 국내 직판시장'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3)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인정 여부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인정

갑 제1호증, 을 제51, 59, 62, 69, 70, 72, 7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① 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그 사업자는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들은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9.5~99.2%, 평균 95.3%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70%를 상회하였다), 원고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CPU 사업자 연도별 관련 시장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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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PU 시장은 CPU에 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고도의 생산기술과 CPU의 빠른 발전 속도, 생산에 필요한 최소 자금규모 등으로 말미암아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다.

③ 원고들의 사실상 유일한 경쟁사업자안 AMD는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자금력 등에서 원고들보다 현저히 뒤처진다.

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거래상대방인 삼성과 삼보가 세계적인 규모의 PC 제조사로서 강력한 협상력을 보유하여 원고들에게 가격할인 등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② 삼성이나 삼보에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해야만 할 정도로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AMD와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거래행위 기간에 관련 시장에서 계속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CPU가 출시되고 CP 가격이 하락한 선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실제로는 CPU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위 ①, ② 부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법률상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부 거래

1) 삼성 관련

가) 원고를 주장

원고들은 Intel CPU 일부 품목(sku)이 AMD CPU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삼성과 협의하여 경쟁 품목(sku)별로 가격할인인 ECAP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ECAP 지급에 삼성이 AMD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 적이 없다.

나) 인정 사실

(1) 삼성의 AMD CPU 구매 삼성은 2001년까지는 PC 제조에 Intel CPU만 사용하여 인텔의 삼성 MSS를 100%로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 삼보 등 다른 PC 제조사가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AMD CPUPC를 출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것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Intel CPC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 때문에 Intel CPU의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공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하반기에 AMD CPU를 탑재한 홈쇼핑 등 전략유통용 PC(이하 '홈쇼핑용 AMD CPU PC'라 한다)를 준비하여 2002년도 1/4분기에 대리점 등과 같은 기존 주력유통채널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은 홈쇼핑 유통채널 등에 출시하였다. 이로써 AMD의 삼성 MSS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02년 1/4분기에 0%에서 약 3%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2/4분기, 3/4분기에 약 12~13%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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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리베이트의 지급

원고들은 삼성이 AMD CPU PC의 출시를 준비하던 2001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이를 출시 · 판매한 2002년 4월경까지 계속 삼성에 홈쇼핑용 AMD CPU PC를 제조·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ECAP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AMD CPU 도입 목적, 그 구매중단 시기에 관한 원고들과 의견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안을 거절하였다.

원고들은 2002년 5월경 다시 삼성에 "삼성이 홈쇼핑용 AMD CPU PC의 제조·판매를 2002년 3/4분기까지 중단하며 PC용 CPU 구매량의 100%를 Intel CPU로 구매하는 것, 즉 인텔의 삼성 MSS 100%를 조건으로 2002년 3/4분기에 구매액 대비 7% 정도의 대규모 ECAP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 계속 ECAP을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으로 분기별 지원계획(Quarterly Support Plan)을 수립하여 ECAP을 지급하겠다"는 장기 지원계획(long term support plan, 이하 '이 사건 장기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삼성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년 3/4분기를 끝으로 AMD CPU 구매를 중단하여 그 무렵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Intel CPU만 구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삼성 MSS를 100%로, AMD의 삼성 MSS를 0%로 유지하였다. 이 기간에 원고들은 AMD CPU와 경쟁이 있을 수 있는 CPU 품목(sku)에 관하여 ECAP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삼성에 ECAP을 지급하였다.

(3) 조건 없는 거래의 재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 3/4분기 이후 더는 원고들은 삼성에 ECAP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원고들의 삼성 MSS를 100%로 유지할 것을 붙이지 않았고, 삼성은 AMD CPU PC를 다시 제조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6, 20부터 26, 29, 30, 33부터 36, 39부터 43, 46, 47, 51, 80, 81호증(서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삼성에 Intel CPU를 판매하면서 삼성이 인텔의 삼성 MSS를 100% 유지한다는 조건부로 삼성에 ECAP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원고들로부터 ECAP을 받기 위해서는 CPU 구매 비율을 인텔과 AMD 사이에 적정하게 조정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총 구매량이 종전보다 또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는 감소하는 언제나 Intel CPU만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거래상대방인 삼성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부로 거래하였다고 봄이 옳다.

2) 삼보 관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삼보가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AMD CPU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삼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적이 없고, 단지 삼보가 독자적인 사업상 필요와 판단에 따라 Intel CPU 탑재 비율을 늘렸을 뿐이며, ② 삼보가 AMD 64비트 CPU 출시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삼보에 MDF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새로 출시한 HT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하여 삼보의 판촉 및 홍보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③ 2004년 3/4분기에 인텔의 삼보 MSS가 70%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인텔의 삼보 MSS 70%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할 이유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1) 홈쇼핑용 PC에 AMD CPU 탑재 삼보는 2001년경부터, 삼성이나 LG전자 등 다른 대규모 PC 제조사가 Intel CPU PC를 제조하여 자사의 대리점, 하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 판매점, 할인점 등과 같은 일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던 것과 달리, AMD CPU를 탑재한 PC를 제조하여 홈쇼핑 유통채널인 CJ홈쇼핑, GS홈쇼핑(당시 LG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다른 PC 제조사보다. 먼저 펼쳐 큰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삼성 등을 비롯한 여러 PC 제조사가 2002년 1/4분기부터 AMD CPU PC를 제조하여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함에 따라 AMD의 홈쇼핑 채널 시장점유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원고들의 홈쇼핑채널 시장점유율은 최하 30%대에 머물렀다.

이에 원고들은 2002년 3/4분까지 삼성의 AMD CPU PC 제조를 중단시키는 한편, 삼보에도 2002년 2/4분기, 3/4분기에 홈쇼핑용 PC에 탑재하는 CPU 모두를 AMD CPU에서 Intel CPU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삼보는 홈쇼핑용 PC에 Intel CPU를 탑재할 경우에 일반 유통채널의 사업자와 이해충돌 등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홈쇼핑용 PC의 AMD CPU 탑재 비율이 2003년 2/4분기에는 62%까지 증가하였다.

원고들은 2003년 2/4분기 말경부터 CJ홈쇼핑 등에 Intel CPU PC의 일정량 이상 판매 또는 일정 회수 이상 방송 등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2003년 3/4분기 초경 삼보와 "삼보가 홈쇼핑용 PC에 AMD CPU를 탑재하는 대신 Intel CPU인 셀러론 (Celeron)을 탑재하여 원고들의 삼보 홈쇼핑 유통채널 MSS를 100%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삼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당시 셀러론은 일반 유통채널에 잘 알려지지 않아 삼보가 이를 홈쇼핑용 PC에 탑재하더라도 유통채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았다. 삼보는 2003년 3/4분기부터 홈쇼핑용 PC에 AMD CPU 대신 Intel CPU의 탑재를 확대하여 AMD CPU 탑재 비율을 2004년 1/4분기에 0%로 떨어뜨렸다.

삼보에 지급한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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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D 64비트 CPU 출시행사에 불참삼보는 AMD가 원고 인텔에 앞서 64비트 CPU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2003. 9. 25. 열려던 AMD 64비트 CPU의 출시행사(이하 '이 사건 출시행사'라 한다)에 참여를 계획하고 AMD 64비트 CPU가 탑재된 PC(이하 'AMD 64비트 CPU PC'라 한다)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삼보에 이 사전 출시행사 참석과 AMD 64비트 CPUPC 출시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큰 규모의 MDF 지급을 제안하였다. 삼보는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출시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건 출시행사 3~4일 전쯤 시제품 AMD 64비트 CPU PC에서 삼보 상표와 컴퓨터 부팅 시 바탕화면에 나타나는 삼보 로고를 모두 제거한 제품만 AMD에 보냈고, 그 이후 6월 이상 AMD 64비트 CPU PC를 출시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원고들은 2003년 3/4분기에 삼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분기보다 현저히 더 큰 규모인 165,000달러의 MDF를 지급하였다.

삼보의 분기별 MDF 수령 내역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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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용 PC에 Intel CPU 탑재 비율의 유지 삼보는 AMD CPU 노트북 PC를 제조하여 전량 북미 지역에 수출하여 2003년 말경 북미 지역 시장점유율이 10% 이상까지 상승하는 한편, 2004년 2/4분기에 국내 시장에도 출시함과 아울러, 다른 중소 PC 제조사가 제조, 판매하는 AMD CPU PC에 대응하기 위하여 홈쇼핑용 PC에 AMD 64비트 CPU 등을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4년 3/4분기에 삼보의 AMD CPU 탑재 비율이 전 분기인 2004년 2/4분기의 5%보다 2.4배 증가한 12%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총 CPU(내수와 수출 모두 포함) 중 AMD CPU 탑재 비율이 50%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들은 2004년 3/4분기에 ECAP 등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협상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삼보와 '삼보가 2004년 4/4분기 이후 내수용 PC에 탑재되는 CPU 중 Intel CPU 비율을 약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삼보는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내수용 PC에 탑재되는 Intel CPU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9, 60, 80호증, 을 제1부터 6, 39, 40, 41, 42, 44, 46, 47, 48, 51, 57, 82, 83호증의 기재, 증인 D,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이란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 대방이 경쟁사업자와는 자신의 총 거래 중 일정 비율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삼보에 Intel CPU를 판매하면서 삼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들은 삼보에 Intel CPU를 판매하면서 삼보가 홈쇼핑용 PC에 AMD CPU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부로 ECAP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들은 삼보가 AMD와 새로운 AMD 64비트 CPU와 관련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MDF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은 삼보에 Intel CPU를 판매하면서 인텔의 삼보 MSS를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ECAP 지급의 조건으로 붙인 이상 삼보가 원고들로부터 ECAP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AMD의 삼보 MSS를 30% 이하가 되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삼보가 AMD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3) 이에 대한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적용 관련 주장

원고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이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인데, 원고들이 삼성이나 삼보에 지급한 ECAP은 본질이 경쟁을 위한 가격할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제2호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거래행위에 붙은 조건의 구속성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붙은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이 삼성이나 삼보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야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삼성이나 삼보가 PC 제조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건을 준수하여 원고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PC 제조 원가를 낮추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건은 삼성이나 삼보가 AMD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① PC 부문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삼성이나 삼보는 PC 본체 총비용 중 약 10~20%를 차지하는 CPU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다면 CPU의 최종 구매가격 및 PC 제조 원가가 연쇄 상승하여 PC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이나 삼보는 원고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AMD CPU를 전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AMD CPU를 일부 구매 또는 정해진 비율을 넘는 구매를 한 때에는 원고들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② 삼성이나 삼보가 AMD CPU를 구매함으로써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원고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 외에 달리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삼성이나 삼보가 AMD CPU 구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총이익이 그 구매로 말미암아 입게 될 리베이트 상실 등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AMD CPU를 구매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

③ 더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삼성은 PC 부분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을 제64호증), 원고들이 삼싱에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보통 삼성 CPU 구매액의 2.6~5.4% 정도이었고, 삼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5호증).

삼성과 삼보의 PC 부분 연도별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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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삼성이나 삼보와 이 사건 조건부로 거래행위를 실제로 약정하여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 리베이트 지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리베이트 지급에 붙은 조건을 문제로 삼는 이상, 이 사건 거래행위가 법상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데 삼성이나 삼보가 원고들의 리베이트 지급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서 구속력이 있을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추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래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주장

원고들은, 삼성이나 삼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AMD와 경쟁에서 정당하게 이기기 위한 정상적인 가격할인일 뿐이고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가지는 시장지 배력 남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성립하는 데에는 그러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것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옳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러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행위가 원고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의 리베이트 지급 자체는 원고들과 AMD의 정당한 가격경쟁 수단인 가격할인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원고들은 리베이트 지급의 조건으로 삼성이나 삼보가 AMD CPU를 전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건부 거래행위는 리베이트 지급의 조건이 단지 삼성이나 삼보의 '일정 수량 이상 구매만인 경우(이러한 경우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와는 같게 볼 수 없다.

②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남용행위를 규정할 뿐, 나아가 법문상으로 구체적인 남용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남용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상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행위가 외견상 일응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남용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장지배력과 완전히 무관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그러한 거래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당성

1) 원고들 주장

CPU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분기마다 급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MD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로, 피고의 잘못된 관련 시장 획정 때문에 설령 AMD의 관련 시장점유율이 일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그러한 시장점유율 하락이 이 사건 거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AMD는 이 사건 거래행위에 불구하고 충분한 대체 거래처가 있었고 ECAP이 분기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 기간이 시장 진입 봉쇄를 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행위로 말미암아 CPU와 PC의 가격 상승과 산출량 감소, 기술혁신의 저해, 제품 다양성의 감소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거래행위 기간에 CPU와 PC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AMD 경쟁력이 지속 향상하였다. 더구나 원고들의 리베이트 지급은 할인 후 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범위 내(above cost discounting)에서 이루어진 가격할인으로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하지 않다.

2) ‘부당성’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곧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또는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37, 38, 7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원고들이 관련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래행위의 의도나 목적 이 사건 거래행위 무렵 국내 PC 시장에서 삼성은 고사양 Intel CPU를 주로 탑재하여 PC 제조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장점유율 1위이었고, 삼보는 Intel CPU뿐만 아니라 AMD CPU를 함께 탑재하는 PC 제조사로서 시장점유율 2위이었다.

삼성의 연도별 국내 PC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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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삼성이 PC에 Intel CPU 대신 AMD CPU를 탑재하거나 삼보가 AMD CPU 탑재 비율을 확대한 것은 곧장 원고들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PC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삼보와 삼성 상호 간에는 물론 다른 대규모 PC 제조사인 LG전자, 중소규모 PC 제조사인 현주컴퓨터 등에 삼성이나 삼보와 가격경쟁을 위해서 AMD CPU 탑재 비율을 늘리도록 압박한다. 그런 만큼 Intel CPU는 AMD CPU와 가격할인 등을 통한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해서 원고들의 영업이익률과 시장점유율 모두 더욱 하락할 것이며, AMD는 2002년 전에는 2% 미만이던 이 사건 관련 시장점유율이 2002년부터 삼성이나 삼보의 AMD CPU 구매 등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을 6~8%까지 크게 높이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한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업자로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이런 결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삼성의 AMD CPU 탑재 자체나 삼보의 AMD CPU 탑재비율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를 충족하고자 거래상대방인 삼성과 삼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견 조건을 붙인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행위의 행태

이 사건 조건에 따라 삼성이나 삼보는 자신의 CPU 총 구매량 '전체' 또는 '일정 비율(70%) 이상'을 Intel CPU로 구매해야 하므로, Intel CPU 구매량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며 AMD CPU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설령 총 구매량이 전년 대비 또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그 증가분만큼 AMD CPU를 더 구매한다거나 그 감소분만큼 Intel CPU를 덜 구매하지 못하고, 총 구매량이 증가하는 경우 Intel CPU 구매량도 같은 비율로 늘려야 하며 총 구매량이 감소하는 경우 AMD CPU 구매량 역시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건을 붙이는 이상 ECAP 등 리베이트를 분기별, CPU 품목(sku)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행위에서 원고들은 삼성이나 삼보에 CPU를 일단 표준가격인 CAP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가 해당 분기가 지난 후에 ECAP을 지급하는 방식[백엔드 (Back End) 방식]10)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건의 충족에 따른 ECAP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분기가 지난 후에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들과 삼성 또는 삼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삼성이나 삼보가 원고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였는지 및 그 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이나 삼보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원고들이 자신의 사업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이한 거래 헹테까지도 감내해야 하지만, 원고들은 삼성이나 삼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그 확인 결과 삼성이나 삼보가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여 경상대방과 거래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 원고들은 단순히 그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리베이트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전체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위반 정도가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삼성이나 삼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③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또는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CPU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서 생산과 공급에 높은 기술력과 큰 자금력이 필요하여 CPU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도 이미 CPU 제조 및 공급능력을 갖춘 원고 인텔과 AMD와 같은 외국 사업자만이 CPU를 공급할 수 있었고, 게다가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 95% 정도인 상황에서, 경쟁사업자가 원고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원고 인텔이 국내의 현지 지사인 원고 인텔코리아를 설치·운영한 것처럼 설령 큰 비용이 들더라도 영업과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내 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의 대규모 PC 제조사에 CPU를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확보하여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비용지출에 불구하고 매출액이 적어 필요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출액 증대의 가능성마저 적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진입 또는 확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여야만 한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 시장이 미국이나 EU 시장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고들이 대규모 PC 제조사인 삼성이나 삼보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전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때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CPU 사업자는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아, 비용충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 점유율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이미 선점한 품목과 경쟁할 만한 새로운 제품을 더는 관련 시장에 출시하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ECAP 등 리베이트 지급이 AMD CPU와 실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Intel CPU 품목에서만 이루어졌더라도, 장래에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CPU까지도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출시 및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이 사건 거래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

이 사건 거래행위 때마다 AMD는 대규모 거래처인 삼성이나 삼보를 잃거나 그 거래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관련 시장에서 거래상대방 수, 삼성이나 삼보의 지위와 규모 등 때문에 삼성이나 삼보의 구매를 대체할 만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시장점유율이 아래 그래프와 같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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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AMD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1/4분기 전까지는 1.1~1.2% 정도로 미미하였지만, 삼성이 2002년 1/4분기에 홈쇼핑용 AMD CPU PC를 출시한 것에 힘입어 2002년 2/4분기에 8%까지 상승하였다가, 원고들이 삼성과 야 사건 거래행위를 시작한 2002년 3/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삼성이 AMD CPU 구매를 중단한 다음 분기인 2002년 4/4분기에 거의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다가 AMD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1/4분경부터 삼보가 AMD CPU 데스크톱 PC를 개발·판매함과 아울러 AMD CPU 노트북 PC 등을 국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홈쇼핑PC 시장 등에서 판매한 것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여 2004년 3/4분기에 16.7%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4/4분기부터 삼보가 원고들과 이 사건 거래행위를 다시 약정하고 실행한 것 등 때문에 2005년 2/4분기에는 4%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다른 한편, 홈쇼핑용 PC 시장에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AMD CPU PC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여 2003년 초경에 AMD의 점유율이 원고들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 2/4분기경 60% 정도에 이르렀으나, 원고들이 2003년 3/4분기경 CJ홈쇼핑 등에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지급함과 아울러, AMD CPU를 많이 사용하던 삼보가 원고들과 이 사건 조건부 거래행위를 약정하고 홈쇼핑용 PC에 Intel CPU만 탑재한 것 등 때문에 AMD의 시장점유율은 종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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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거래행위의 기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실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삼성이 AMD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AMD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2002년 3/4분기부터 삼성과 "삼성이 AMD와 기래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조건을 붙인 거래행위에 관한 기본 합의를 하여 실행한 이후 이에 터 잡아 2005년 2/4분기까지 계속 분기별로 삼성에 지원할 구체적인 ECAP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삼성과 협상하여 ECAP을 지급하였으므로, 2002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봄이 옳다.

그리고 원고들은 시장점유율 2위의 삼보가 AMD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AMD의 경쟁력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계속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삼보에 AMD CPU 홈쇼핑용 PC 출시, AMD 64비트 CPU 출시 행사에 참여 그리고 국내용 PC 중 AMD CPU 탑재 비율 30% 이상 구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삼보 관련 이 사건 거래행위는 2003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서 계속되었다고 봄이 옳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삼성이나 삼보와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기간은 길게는 3년 정도, 짧게는 2년 반 정도나 되어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에 충분한 기간 이있다.

⑥ PC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이 사건 거래행위로 말미암아 삼성이나 삼보가 AMD CPU PC를 전혀 출시하지 않거나 생산량 또는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PC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AMD CPU PC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제한을 받았고, 삼성이나 삼보가 고사양 Intel CPU를 더 많이 탑재함으로써 AMD CPU를 탑재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PC 소비자 가격이 유지되는 등 이 사건 관련 시장의 직접적인 후방시장인 PC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① 그 밖의 사정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삼성이나 삼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리베이트 지급의 조건으로, 삼성이나 심보가 AMD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붙인 것을 문제 삼고, 이러한 조건을 붙인 이 사건 거래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경제제한의 우려가 있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후의 CPU 최종 판매가격이 CPU 생산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조건부 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행위를 통해 삼성이나 삼보에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삼성이나 삼보의 CPU 최종 구매 가격과 PC 제조 원가가 연쇄 하락하여 Intel CPU PC만을 놓고 보면 PC 가격이 일부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 사건 거래행위로 말미암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거래행위로 말미암은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말미암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 되는 관련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련 시장과 지위남용행위에 의해 경쟁제한 효과가 문제가 되는 관련 시장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보호하는 경쟁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의 경쟁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가 PC용 x86 계열 CPU의 국내 직판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실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 행위의 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 밖의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시효 완성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 중 삼성 관련 2002년 3/4분기부터 2003년 3/4분기까지 부분과 삼보 관련 2003년 3/4분기 부분 및 이 사건 출시행사 부분은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행위는 삼성과 삼보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Intel CPU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탑재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삼보에 대하여 내수용 PC에 탑재되는 CPU의 70% 이상을 Intel CPU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정 비율 이상의 Intel CPU 탑재" 라는 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의 다소와 상관없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 이에 피고가 이러한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거래상대방이 Intel CPU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탑재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로써 어떤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행위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의 매출액 중 이 사건 거래행위와 무관한 LG전자 관련 매출액 전체, 삼성과 삼보 관련 매출액 중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한 CPU 부분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법 시행령 [별표 2] 2. 가. 비교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국내 PC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삼성이 AMD CPU PC를 출시하거나 시장점유율 2위의 삼보가 AMD CPU PC 판매를 확대할 경우 삼성과 삼보 서로 간에 뿐 아니라 다른 PC 제조사인 LG전자에 AMD CPU를 사용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등의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는 LG전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옳다.

또 이 사건 거래행위는 삼성이나 삼보가 AMD CPU 품목에 상관없이 AMD CPU 자체를 전혀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삼성이나 삼보와 거래하는 모든 Intel CPU가 이 사건 거래행위의 직접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경쟁사업자인 AMD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러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는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나머지 품목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 기간의 관련 상품 매출액 전부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주석

1) Customer Authorized Price의 약칭이다. 이하 'CAP'라 한다.

2) Exception to Customer Authorized Price의 약칭이다. 이하 ‘ECAP’이라 한다. ECAP은 CAP에서 할인된 후의 가격을 의미하 기도 하고, 할인된 후의 가격과 CAP 사이의 차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3) Market Development Fund의 약칭이다. 이하 'MDF1 라 한다.

4) 200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PC용 CPU를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원고들, Advanced Micro Device(이하 'AMD'라 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IBM) 등이 있다.

5) 이하 'AMD CPU'라 한다.

6) 'Market Segment Share'를 번역한 단어로서 시장을 가령 삼성, 삼보 등과 같이 수요자별로 세분하여 그 세분된 시장, 즉 시장 중 삼성 부문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이하 'MSS'라 한다.

7) 이하 'DT'라 한다.

8) CPU 가격은 사양, 용도 구별 없이 직판채널의 연간 CPU 총 매출액을 CPU 총 매출수량으로 나눈 가격이다.

9) 삼보가 홈쇼핑 유통채널용 PC에 사용하는 CPU 중 Intel CPU가 차지하는 비율

10) CPU 거래 등에서 리베이트를 사후에 지급하는 백엔드 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다른 조건 없이 단순히 구매량이 일정량 이상 이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구매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리베이트를 구매단계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정산문제나 원활한 거래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지나 정산 후에 지급할 수도 있어 백엔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거래가 부당하여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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