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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9:3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어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려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