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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3264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 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G 소유였다가 토지가 D에게 양도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는 G에게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1. 8. 12. H 명의로, 1995. 6. 23. D 명의로, 2014. 7. 2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07. 6. 26.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23.14㎡로 그 현황과 다르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G의 소유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