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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292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2014. 1. 10. 4,070만 원 및 3,894만 원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7 순 번 15, 16) 피고인이 A을 속이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바, 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물품 납품 또는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A이 소유하고 있는 CCTV 사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이상,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A의 업무상 횡령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A과 함께 T 협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2014. 1. 14. 52,293,000원, 2014. 3. 10. 245만 원, 2014. 7. 14. 550만 원, 2015. 9. 8. 11,187,000원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 일람표 7 순 번 17, 18, 21, 24) 이 부분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A 또는 G에게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A 또는 G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비록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의 자격 요건이 있는 U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