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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기자인데 옷을 다 벗기겠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피해자 G의 안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그에 대한 방어 행위에 불과한바,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