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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일신건영아파트 111동 쪽에서 우정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지의 표시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사고현장스케치, 사고현장사진, 방범카메라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