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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피해자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 함께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1.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