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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1 2017고단2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3』 육 가공회사에서 돼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개통 출하 코드가 있어야 하는 바, 피고인은 C 농협의 출하 코드가 없는 육 가공 유통업자인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C 농협의 출하 코드를 사용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31.까지 C 농협과 거래하는 E, F 등에 원료 돈 440,282,592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2016. 5. 11.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C 농협을 통해 E, F 등에서 피해자의 납품대금 439,842,3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42,330,450원을 그 무렵 아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842』 피고인은 육 가공업자와 축산업자를 상대로 돈육을 위탁 판매, 매매하거나 돼지를 매매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농장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돼지 1kg 당 5,504원으로 계산하여 도합 3,960kg에 해당하는 돼지 35두를 1,4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1,160만 원은 돼지를 도축하여 받은 돈으로 내일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를 공급 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돼지를 도축한 후 발생한 수익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60만 원 상당( 계약금 300만 원 제외) 의 돼지 35두를 납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5.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