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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9 2020가단135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와 고양시 일산 서구 C 상가 지하층에 있는 사우나 안의 이발소 부분을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임차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발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 뒤, 피고는 위 사우나를 2020. 6. 12. D에게 41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D에게 위 사우나를 인도하거나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는 않았다.

다.

그러한 매매 과정에서 피고는 2020. 3. 25. 경 위 사우나 문을 닫음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와 준비 서면은 피고에게 공시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우나 문을 닫아 원고는 더이상 이발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