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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205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6. 7. 27.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2017. 6. 12. 기준 원금 4,616,782원, 미수이자 660,609원, 연체이자 213,295원의 합계 5,490,686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위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은 연 2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연체대금 5,490,686원 및 그 중 원금인 4,616,78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7.경까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2016. 7. 이후에는 원고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