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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1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0세) 는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숭례문 지하 상가에서 인접한 의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7:10 경 위 지하 상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점포와의 경계에 의류를 진열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신문 뭉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점포 기둥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발급 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C 치료비 내역 제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가 제출한 점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