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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탄 천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모란 쪽에서 복 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모란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2:02 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짬뽕 전문점에서부터 같은 구 탄 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