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천안 교도소에서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00 경에서 22:00 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자신 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간암 말기 환자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통장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현금 인출기에서 총 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잔액으로 2,998,250원이 남자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91,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00만원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1,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