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1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나아가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