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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864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