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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04135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9행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을 계속 공급할 것을” 다음에 “요구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부품의 하자 및 손해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부품에서 본딩 접착부 박리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106,025,898원의 클레임 비용을 부담하고, 62,443,682원의 긴급운송비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의 내용에 �은 이행을 하지 못하고 하자 있는 부품을 납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부품에 하자가 없다거나 이 사건 하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품은 자동차의 엔진 위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온에 견뎌야 할 필요가 없다. 피고는 D에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제품의 생산과 납품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 ②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부품이 컨테이너에 실려 해상운송되는 과정에서 섭씨 80~100℃에 가까운 극도의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