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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1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계약금액 129,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쿠웨이트 국영정유 회사에서 발주하여 피고가 도급받은 B Project(위 프로젝트는 C 프로젝트로서 가동 중인 기계설비 및 내화물 등을 약 2개월 동안 정비, 수리하는 공사이다, 이하 위 프로젝트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D 자재 등(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2015. 2. 28.까지 납품하고, Supervisor(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개월간 파견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공급 및 공사관리감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1. 계약명: B Project 관련 Refractroy 자재 공급 및 supervisor 파견

2. 납품기간: 2015년 2월 28일(CFR Kuwait Port) 3 계약금액: 일 금 \ 141,900,000원 공급가액 \ 129,000,000원 부가세액 \ 12,900,000원

4.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1) 선급금: \ 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잔금: \ 3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Supervision 완료 후 지급

7. 업무범위: 1) 갑 공급 사항: - 자재의 쿠웨이트 수입시 Kuwait port부터 공사현장까지 이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 SURPERVISOR의 VISA 발급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 SURPERVISOR의 항공권 및 현지에서의 숙식제공 2) 을 공급 사항: - 자재의 쿠웨이트수입시 Kuwait port 도착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 SURPERVISOR의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영문건강진단서 & 이력서 제출 - 발주서 접수 후 자재 Certification 및 Vendor, Spec 제출 - SURPERVISOR의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 발주서 접수 후 공인 신용평가서 제출

8. 특기사항: - 쿠웨이트 수입통관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