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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7나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회장, 피고 C는 원고의 전 감사이다.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① 경비원 D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D과의 합의금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② 관리소장 E과의 분쟁 당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노무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5. 10.경 노무사 선임비용으로 275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돈의 합계 7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5, 을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3.자로 해고된 사실, 이에 D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D이 구제신청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D에게 자신의 돈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5. 10. 1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원고에 대하여 D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원고의 결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고는 2015. 7. 16. 제출된 경위서 등을 종합하여 D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을 2015. 7. 23.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후 원고가 D에게 해고 문제와 관련된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