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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 구조 봉사회 소속 구급차량 운전기사로서, 2016. 10. 28. 13:50 경부터 15:45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42에 있는 청량리정신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 주공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D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함에도 경 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작동한 뒤 정상 운행하는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같은 날 14:39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50여 회에 걸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진로변경 금지 위반하고,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8. 15:45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 주공 삼거리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시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가 차례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구급차 왼쪽 앞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