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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