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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 18: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16: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이체결과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