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해 경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 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