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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3253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차량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D E F G I H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8. 2. 22. 00:10경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에서 피고 1차량(사고 1차량)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사고 2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1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 거의 직각으로 정차하게 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차량(사고 3차량)의 운전자인 J, 동승자인 K, L은 피고 1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원고 차량을 피고 1차량에서 약간 떨어진 1차로에 세운 후 피고 1차량의 안전여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3) 1차 사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를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2차량(사고 4차량)은 피고 1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 1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4) 2차 사고 이후 약 38-39초 경과한 시점에 같은 방향 1차로를 뒤에서 진행하던 사고 5차량은 선행 사고로 비스듬히 서있던 피고 1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5) 위와 같은 1, 2, 3차 사고,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개요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 동승자인 K, L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보험금 등 지급 관계 1) 피고는 손배배상으로, 고 J의 유족에게 450,000,000원을, 고 K의 유족에게 471,258,000원을, 고 L의 유족에게 4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보험금으로 고 J의 유족에게 100,000,000원(상해사망)을, 2018. 4. 13.까지 9,530,000원 차량 관련, 2018. 10. 31. 피고로부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