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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6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 C,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F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 F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는 2016. 9. 19., 피고인 B은 2016. 8. 1., 피고인 F는 2016. 7. 28.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1)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청약통장 매도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분양권 추첨 과정의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