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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노10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