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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3. 22:20경 강원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여관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2. 상해 위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화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46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30경 H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I(여, 25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붙임 및 진단서등 제출 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