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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3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7. 8. 18.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케이블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주식회사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주식회사 D에 발주한 시가 22,700,700원 상당의 케이블 TFR-CV 300*1 1,000m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 업 주인 G에게 7,5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0,597,349원 상당의 케이블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자별 횡령금액, 건 별 회계 프로그램 조각 자료 화면, 거래 명세서, 횡령 내역서, 각 거래 내역서, 사진, 매출 건 별 내역, A 급여 내역, 각 범죄 일람표, 거래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일부 금원 변제 등)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빼 돌려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년 8개월 여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물품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 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