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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2180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부분을 “승계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을 당시에는 이미 B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인 위 승계집행문과 그 증명서에 관한 송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취지를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볼 것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및 그 증명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민사집행법”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5행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