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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7. 21:47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똥파리 새끼들아. 너희들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 뜯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위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면서 호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충북보은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제1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충북보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위 형사팀 사무실파티션에 연결된 받침대를 발로 걷어 차 위 받침대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파티션에서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행위 동영상 제출경위), CD, 수사보고(욕설을 녹음한 경위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