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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