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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7고정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의 업주이고, D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23:00 경 위 'C 주점 '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7 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 3 병과 생맥주 500cc 3 잔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1.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