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2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35,49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9. E병원(이후 ‘F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병원장 피고 B과 의료기기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144,594,780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02,335,49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물품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62,335,496원(=102,335,496원-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선택적 청구 피고 D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납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C과 함께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료기기 등을 동업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