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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7항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 내지 22항, 판시 제8항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9. 위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합748]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되며,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F는 중국 이우 및 광저우에서 위조상품을 집하하여 중국 이우에 있는 G에게 인계하고, G은 이를 인수받아 컨테이너에 정상화물을 함께 한국으로 선적하면서 허위의 선적리스트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수입신고시 위조상품 등의 품명을 신발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품 통관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E과 F는 2012. 1. 초순경 중국을 방문하여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을 구입한 H, I 등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인수받아 각각의 화주가 지정하는 한국의 장소까지 도착시켜 주는 조건으로 1박스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밀수의뢰를 받는 등 밀수할 물품 총 157박스를 집하하여 이를 G에게 운송하였다.

G은 2012. 1. 19.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