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부터 2013. 1. 21.까지 평택시 C에 있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D지점에서 여신담당 책임자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6.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D지점에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평택시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737,100,000원으로 하고 567,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안중새마을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해지증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D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지증서 양식 ‘부동산표시’란에 ‘1. 평택시 F 대 794평방미터. 2. 동 소 F, G, H, I 평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76.94평방미터 2층 121.91평방미터’라고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0년 2월 26일 접수 제1005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2012년 10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자‘란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D지점 지배인 K 지점주소 경기도 평택시 C‘로 새겨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명판을 임의로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배인 K이 본사 회의에 가서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K의 책상 서랍에서 D지점 직인을 임의로 꺼내 위 명판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지증서 위임장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평택시 F 대794평방미터,
2. 동 소 F, G, H, I,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