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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4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0:4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31세) 가 근무하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칵테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 원래 칵테일이 이렇게 나오느냐

’라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특별 감경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을 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