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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2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강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 북에 ‘ 아이 폰 6S 핸드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6S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 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 경 핸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 1135, 1400( 병합), 1742( 병합)),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