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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E에 대하여 복구절차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인 위 토지를 전용하고도 위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돌을 절취하였다고 무고한 것 등으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면적 및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