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피해진술의 경위, 피해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피해자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