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태성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및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남평길 30-1 남평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8.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입구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머리ㆍ가슴부위 다발성 손상 등을 입혀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5. 3. 1. 12:3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