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 | 동해세관-심사-2001-25 | 심사청구 | 2002-03-15
동해세관-심사-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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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평가
2002-03-15
기각
동해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12. 12 중국산 잣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 CNY3.9元/kg 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11602-00-1200201)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상수입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별도로 지불한 선박운임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2001.2.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1.2.28 신고누락에 따른 관세등 합계 68,27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운임누락은 인정하나, 저가신고라는 처분청 주장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잣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하여 왔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고, 일반수입물품이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이라 판단하여,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송품장상 수출자인 훈춘변경경제합작구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정용일 및 김옥화에게 구매한 것이라는 청구인 진술과,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중국현지에서 직접 잣을 구입하여 왔고, 판매한 김옥화는 무역에 허가가 없는 관계로 무역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중국 대외 무역공사에 의뢰하여 송품장, Packing list를 작성하였으며, 선화증권 미발행에 대하여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계로 수입통관시 동 B/L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비교하여 종가세인 양허세율 592%를 적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3.9 신고한 고추의 경우 종가세 단가가 종량세 세율보다도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종량세를 적용 kg당 6,417원을 인정하였는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송품장상 수출자인 훈춘변경경제합작구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정용일, 김옥화에게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수하물로 반입하여 휴대품으로 유치되었으며, 가격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일반수입물품이 아닌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판단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적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CYN24元/kg)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관세법(2000.12.1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 ‘99.12.31) 별표1의 “나”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량세보다 고액인 양허세율 592%를 적용하여 종가세를 채택하여 경정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와 나.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