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9,736,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자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개명 전 이름 C)는 2008. 3.경부터 2016. 1. 7.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4.부터 2013. 8. 16.경까지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순번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납입기간 1 (무)마스터플랜변액 유니버셜종신Ⅱ보험 (D) 2009-05-14 원고 2,705,000원 15년 2 (무)실버플랜변액 유니버셜보험(기본형) (E) 2011-01-30 F 2,000,000원 종신 3 (무)Daily Plus 변액보험(일시납) (G) 2011-02-28 F 20,000,000원 (일시금) 일시납입 4 (무)마스터플랜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전환형) (H) 2012-08-31 I 966,000원 10년 5 (무)실버플랜변액 유니버셜Ⅳ보험 (J) 2012-09-26 I 3,450,000원 종신 6 (무)실버플랜변액 유니버셜Ⅴ보험 (K) 2013-02-14 L 3,000,000원 종신 7 (무)실버플랜변액 유니버셜Ⅴ보험 (M) 2013-08-16 L 6,110,000원 종신 3) 2013. 8. 1.자 대여금 관련 원고는 2013. 8. 1.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그...